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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매년 징수합니다.
대부료는 매년 그 전액을 미리 내야 하며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대부료는 매년 그 전액을 미리 내야 하며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토지 |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
주택 |
단독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
토지나 주택 외의 재산 |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정해진 시가표준액 |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
※ 사용·대부료 산정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3제1호]


√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 해당 재산의 가격 계산 시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일부터 3년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후단).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일반재산의 연간대부료

√ 위 단서 규정은 해당 위기경보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시작일(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집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사용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3항 단서).


√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사용인 경우

√ 목축을 위한 사용의 경우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 서울특별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함)로 운영하는 경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 농작물수입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 용어해설

※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제3호나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대부

√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함)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재산의 활용을 위해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서울특별시에 유리한 경우
√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방법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합니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4항).


√ 중도해지로 인해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
√ 전세자는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금고에 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음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2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 위의 시설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가.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가.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








※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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