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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기간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토지와 정착물 외의 재산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과 수도권정비, 연구시설 유치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받은 자가 재난,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부받은 자가 재난,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부기간의 원칙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토지와 그 정착물(부동산) :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외의 재산(동산) : 1년
대부기간의 예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국제전시장 등 전시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기간 갱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1회에 한정해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3항 본문).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외의 재산은 1년의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대부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4항).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기간 갱신 또는 연장의 신청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계약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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