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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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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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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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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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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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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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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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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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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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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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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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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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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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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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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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