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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는데, 소규모 업체이다보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명시된 연간 매출액의 10/1,000 사용료는 과하다 의견이 있습니다.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 처럼 감면(100분의 30 이내)사항 제정 할 수 있지는 궁금합니다.
    • 질의)조례를 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는데, 소규모 업체이다보니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명시된 연간 매출액의 10/1,000 사용료는 과하다 의견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
      된 것 처럼 감면(100분의 30 이내)사항 제정 할 수 있지는 궁금합니다.

      답변)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에서 정한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요율의 하한을 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기본 요율(1,000분의 10)을 정한 후 동 기본 요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경률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자치구 소유의 토지에 경찰청 소유의 치안센터 건물이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사용료 규정과 제24조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법률 해석상 당연규정이 아니라 재량상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즉 법24조의 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장이 토지사용료를 지금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자치구 소유의 토지에 경찰청 소유의 치안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사용료 규정과 제24조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해석상 당연규정이 아니라 재량상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법24조의 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장이 토지사용료를 지금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 답변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국가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면제할 지는 당해 자치단체가 고려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화물터미널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율 적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의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점, 그 용도가 물류산업의 원활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터미널의 운영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의 용도는 공공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00분의 10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다른 사용료에도 미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 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ㆍ허가받은 법인이 그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압류 및 납세담보제공요구에 대하여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은 지방세에 한해 법인의 청산·출자자 등에게 지방세법 제20조 내지 제24조에 의하는 경우 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세외수입인 사용료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 02-2100-3907)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국가의 철도시설 관리대행기관”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임
      - 본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한 사용료 면제는 불가함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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