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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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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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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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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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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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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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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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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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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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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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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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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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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매년 징수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난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난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는 공원·지하철 등이 있습니다.


토지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함) |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
주택 |
단독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
토지나 주택 외의 재산 |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정해진 시가표준액 |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
※ 사용·대부료 산정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3제1호).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식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식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 서울특별시 조례의 행정재산 연간사용료


√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3항 단서).


√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사용인 경우

√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 서울특별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함)로 운영하는 경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 농작물수입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 용어해설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전단).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사용허가

√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함)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서울특별시에 유리한 때
√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 그 밖에 위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방법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합니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4항).


√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
√ 전세자는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음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 위 2.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 위 3.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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