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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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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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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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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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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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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의 제한을 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의 제한을 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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