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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습니다.


※ 기부채납의 법적성격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입니다(대법원 1992.12. 8. 선고 92다4031).


기부채납 제한사유 |
비고 |
---|---|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
|
3.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재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기부서에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하므로 기부 조건을 붙였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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