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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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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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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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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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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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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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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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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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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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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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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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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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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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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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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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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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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과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ㆍ개발방법,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의 이용과 관리에 관련한 법제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의 이용과 관리에 관련한 법제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등이 있습니다.




























※ 양여(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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