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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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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존 군유지내에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음 - 위 치 :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09-6번지(군유지) - 면 적 : 부지 886제곱미터/건축연면적 335.72제곱미터 - 사업비: 647백만원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위 지번을 포함하여 ㅇㅇ리 연접된 640-1(1,415제곱미터)와1038-6(566제곱미터)가 추가 변경 됨. - 위 치 :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09-6번지외 2필지 (3필지 모두 군유지임) - 면 적 : 부지 2,842제곱미터/건축연면적335.72제곱미터(변동없음) - 사업비 : 647백만원 (변동없이)ㅇ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대상인지 여부
- 본건의 경우 추가된 사업부지가 모두 군 소유 공유재산으로서 별도의 취득이 없으므로 변경계획 수립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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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및 물품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 02-210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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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관리계획수립의 여부에 관한것인데요.민원의 무상 기부채납(2000제곱미터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법제10조제1항에 따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 제10조1항의 이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햐 한다는 내용인데요민원의 무상 기부채납은 법10조1항과는 무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두째줄에는 기부채납도 포함되는데 과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무상 기부채납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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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관리계획수립의 여부에 관한것인데요.
민원의 무상 기부채납(2000제곱미터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법제10조제1항에 따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 제10조1항의 이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햐 한다는 내용인데요
민원의 무상 기부채납은 법10조1항과는 무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두째줄에는 기부채납도 포함되는데 과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무상 기부채납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중요재산의 취득의 예로 기부채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 기준 (토지의 취득할 경우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시ㆍ군ㆍ자치구는 1천제곱미터 이상)을 사안의 경우는 충족하므로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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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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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는바 2009년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예산 및 민원문제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에 사업을 재시행하고자 할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워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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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는바 2009년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예산 및 민원문제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에 사업을 재시행하고자 할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워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폐지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사안의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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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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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할 경우 1건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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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기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구의 연간 경로당 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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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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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관한 계획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체육관 증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2010년도에 심의, 의결 받은 관리계획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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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재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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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20억원 이상 토지와 건물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관리계획 포함 대상 기준인 20억원의 의미가 토지와 건물 각각 20억원이 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20억원이 넘어야 하는 것인지?
-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건으로 보아 합계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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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재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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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도 당초 예산에 콘도 회원권 10구좌(3억6천만원) 구입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나, 4월에 추경예산에 9구좌(4억2천)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콘도 구입 총금액이 7억8천이 되는데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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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으로 확정된 콘도 회원권을 미 구입한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여 동시에 구입을 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1건’으로 보아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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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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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시유재산은 2004년 공유재산 심의회,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처분토록 의결을 득하고 2005년, 2006년 2회에 걸쳐 입찰하였으나 참가자가 없었고 2006년 온비드에 수의계약 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2008년 현재 매수신청이 있는경우 질의 1) 수년전에 기 의결받은 심의회 및 관리계획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 질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0호의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2-3년전에 수차례 입찰시 유찰되었으므로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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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도 있으나, 매각 대상재산과 관련된 제반 사정의 변경, 재산가치 증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특히 감정가격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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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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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주 7명의 총 7필지(총2,967제곱미터)의 토지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얻었으나, 매입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1명이 매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1필지인 185제곱미터의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의회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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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면적이 30%이상 증감이 있거나, 위치변경, 대상재산의 변동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대상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리계획의 변경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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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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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동지역의 경로당 건립에 있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1건이라 하면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경로당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 동별로 개별 경로당을 1건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 의회의결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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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계획과 같은 개념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1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로당을 각각 공사발주 하는 경우에는 개별건 마다 각각 1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사를 일괄발주할 경우에는 일괄발주 물건 전체를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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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