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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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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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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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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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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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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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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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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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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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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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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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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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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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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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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본문 참조) |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양여(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 참조). |
중요재산의 구분 |
취득의 경우 |
처분의 경우 |
---|---|---|
1건당 기준가격 |
20억원 이상인 재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
10억원 이상인 재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
1건당 토지면적 |
6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5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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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단독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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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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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산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