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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본문 참조)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양여(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중요재산의

구분

취득의 경우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원 이상인 재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10억원 이상인 재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1건당

토지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5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기준가격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1호)

주택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건축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2호).

그 밖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3호)

※ “1건”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함)·처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후문 참조).
변경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함)
변경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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