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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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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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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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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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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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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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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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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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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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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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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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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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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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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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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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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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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전광판을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 기상전광판은 우리가 흔히 볼수있는 공원이나 도로에 설치된 땅에 고정된 기상전광판입니다.(온도,기상,풍향등 모든정보를 보여주는 기상전광판으로 땅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임)조달청에는 물품으로 등록되어있고 물품분류번호도 있습니다.실재 사용시는 지면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게 사용되는데...이게 물품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작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다른곳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굴착하여 옮기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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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상전광판을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 기상전광판은 우리가 흔히 볼수있는 공원이나 도로에 설치된 땅에 고정된 기상전광판입니다.
(온도,기상,풍향등 모든정보를 보여주는 기상전광판으로 땅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임)
조달청에는 물품으로 등록되어있고 물품분류번호도 있습니다.
실재 사용시는 지면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게 사용되는데...이게 물품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작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다른곳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굴착하여 옮기기는 가능합니다.)답변)사안의 전광판을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해 취득하였다면 이는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과 같이 물품으로 취득하여 토지에 부착하여 토지의 일부분이 되더라도 이를 다시 분리할 수 있다면 물품의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물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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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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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한 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자체예산으로 민간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무상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제외)에 사무실을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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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303①)”고 규정하고 있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용익물권에 해당함
- 사유재산을 임차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용익물권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함
※ 전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고, 민법 제618조에 규정에 의한 채권적 성격의 보증금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유재산을 임차하여 민간에게 재대부(전대)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전차인 선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쟁입찰로 하고, 대부료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해 시가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유재산의 임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재임대하는 것은 건전 지방재정 운영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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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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