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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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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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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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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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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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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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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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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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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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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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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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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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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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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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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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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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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용어해설

※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공유재산의 사용 ㅡ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ㅡ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계와 기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함)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위의 1. 및 2. 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 용어해설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과 종류
|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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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재산 |
행정 재산 |
공용재산 |
청사, 관사, 박물관, 학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
공공용재산 |
도로, 하천, 항만, 주차장, 공원, 제방, 지하도, 광장 등 |
||
기업용재산 |
병원,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
||
보존용재산 |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필요에 따라 대부 및 매각이 가능 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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