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심의 및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요청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재심청구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청구 등의 각하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위원회 간사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 해당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 해당계약을 체결한자로서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자
√ 그 밖에 해당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부당한 특약,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심의신청, 재심청구 및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청구 등의 수리

위원회는 청구 또는 조정 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된 사건은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당사자에게 심의·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4. 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심사·조정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심사·조정의 중지

비용부담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