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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 해당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 해당계약을 체결한자로서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자
√ 그밖의 해당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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