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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이의신청
조회수: 20232건 추천수: 50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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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입찰에서 탈락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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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이의신청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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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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