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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일정 규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결과통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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