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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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