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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관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2. 00대학교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위 관련 법규 적용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당 법규에 대한 의견 을 요청하오니, 촉박한 공사 일정을 감안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답변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질의요지 : 위 관련 법령 제12조 제3항 본문의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예시) 에 계약 체결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현재 상황 : 조달청 시설공사 분임계약관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우리000 수요의 시설공사(장기 공사)에 대하여 예산 추가 확보 등으로 1차 공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공사 계약금액 조 정과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함. 다.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변경계약 당사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분임계약관이 됨. 가) 위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는 계약 변경에 있어 필요한 설계변경,계약보증금 추가 징수,합의서 작성 등을 말함. 나) 당초 계약당사자가 조달청 시설공사 분임계약관이므로 변경계약의 당사자도 당연히 조달청 시설공사 분임계약관이 되어야 함. 다) 따라서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으로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함. 2) 을설 : 변경계약 당사자는 수요기관의 장(또는 계약관)이 됨. 가) 위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는 합의서 작성 등의 행위 이외에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 하는 행위까지를 의미함. 나) 당초 계약당사자가 조달청 시설공사 분임계약관이나, 위 관련 법령으로 계약관의 업무를 위임한 것임. 다) 따라서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또는 계약관)이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끝.
    •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달사업법령에 대한 문의’ 건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우리청으로 이송되었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청에서 계약한 시설공사 건에 대한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서 변경 등의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의 업무안내 → 시설공사 → 공사계약변경안내 메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계약금액 변경 등은 수요기관에서, 부정당제재 등은 조달청에서 각각 집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기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 중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관보’의 번호는 14035호(‘98.10.21) 및 14045호(’98.11.2)임을 참고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시설총괄과(042-481-7344) 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4. 30.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344)
    • ○○지역의 상부기반시설 도로포장공사시 노상지지력 확인결과 지지력이 미확보되어 노상 안정처리(재다짐, 치환 등)를 위한 노상면 다짐시 침하가 발생(매립지임을 감안)되어 도로계획고 확보를 위하여는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침하량 만큼)하여야 하는 경우 외부반입 토사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여기서 현장여건상 설계서에서 정한 방법 및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여건이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①세미실드관로 중 보통토로 추정하고 1식단가를 구성하였으나, 조사결과 경질토로 확인된 경우 1식단가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②첫 관로 추진 중 잡석매립층이 출현되어 관로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므로 지반조사 결과에 의한 일진량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적용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③통상 고속도로의 하부를 조사할 수 없으나, 이수가압식 추진공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구간이 고속도로확장공사중임을 활용하여 3개관로에 대하여 각각 노견2개소, 중분대 1개소씩 시추조사를 하였으므로 시추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를 따르는 것으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그 1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위 예규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지시로 시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당 현장이 당초 관경 D=200 3개소 L=45m에서 관경 D=400 5개소 L=71m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 방법을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아 래 -[1] 당초현황1.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 1식(내역서에 압입공법의 연장,규격 명시되어 있지 않음)단가로 설계되었음 (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 목적이 당초 상수관로 D=200를 부설하기 위함)2.도면에는 D=200 3개소 L=45m 위치표시만 되고 압입공법에 대한 도면은 없음3.단가산출서(견적 적용) 에는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관경 D=200 3개소 총연장 45m 1식 단가의 견적으로 산출됨[2]변경사항1.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의 관경이 D=400 , 5개소, 총연장 71m으로 변경2.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 관경 변경사유 -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 시공후 상수주철관 D=200를 부설 해야함에 따른 접합자재(압륜)를 포함한 직경은 350mm임 -따라서 최소 관경 D400이상의 비개착식 관추진 압입 공법으로 시공 되어야지만 상수관로 부설 가능 [3]질의내용 1.내역서 규격에 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으로 (도면에도 명확하게 관추진 공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계약되어 있으므로 단가산출서 견적처리된 공법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시공하지 않고 타공법(강관타격식 등)으로 시공가능 여부. 2.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 1식 단가의 관경 변경 및 시공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 ①감리단의견 -계약내역에 압입공법의 연장, 규격이 명시 되어 있지않고 -비개착식 관추진공법이 상수관 부설을 위한 시공으로 상수관의 관경 및 재질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계약분 45m는 기존 단가로 시공하고 나머지 수량만을 신규비목으로 설계함이 타당하다고함 ②시공사의견 -계약내역에 압입공법의 연장,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단가산출서(견적)에는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관경 D200 으로 설계되어있으므로 비개착 압입 공법설계가 D200으로 된 것으로 판단됨 -상수관 주철관 부설을 위한 비개착식 압입공법 필요 관경과 시공연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물량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요청함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바, 설계변경시
      1.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을 하여 판단하되, 이 때,
      -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 그러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도면상 D=200 3개소 L=45m 위치표시만 되어 있고 압입공법에 대한 도면은 없었지만 단가산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설계내용이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관경 D=200 3개소 총연장 45m로 확인된 경우라면 동 확인된 내용대로 시공할 경우에는 설계보완(압입공법 추가 등)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항(지향성 압입공법.관경 D=200 3개소, 총연장 45m)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증감물량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에서 당초 확인된 내용( D=200로 부설하는 것 등)대로 시공하는 것이 시공기술상으로 또는 당해 공사현장여건상 등으로 '불가능'한지 여부 및 만약, 불가능하다면 최소 관경 D400 이상으로 시공하여야만 적정한 시공이 확보되는지 여부등에 대한 판단,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는 설계.시공 기술적인 전문적인 판단사항입니다.

      2. 한편,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1식단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되어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공사물량등이 증가되는 공사물량 또는 감소되는 공사물량 등)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oo살리기 000지구 0000 조성사업의 설계서에는 토취장에 대한 운반거리만 막연히 명시(L=20km) oo시 o구 일원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후 발주처에서 토취장을 oo정보시스템에 의거 인근현장의 사토를 당 현장의 순성토로 변경되게 되어, 토취장을 새로이 지정(L=20km이내)한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질의1)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은 ? 갑설) 당초부터 토취장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지정하는 토취장의 전운반구간를 신규단가로 한다. 을설) 당초 계약단가에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실제 단가증감액(변경 후 거리에 대한 표준품셈상 단가 - 당초거리에 대한 표준품셈상단가)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질의2) 당 현장에서는 순성토로 봐야하나, 인근현장의 경우에는 사토로 잡혀있어, 처리비용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므로 순성토로 봐야하는지, 사토로 봐야하는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

      는 회계에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순성토로

       보아야 할지 사토로보아야 할 지는 변경이 요구되는 해당 계약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의 계약이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순성토인지 사토인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였을 때 순

      성토라면 순성토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 관련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국가계약법규】로 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로 연락주시

      면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00현장 우.오수분리식 우수토실 차집유량제어장치가 설계되어 있으나, 내역에 자재비가 누락되어 있고 일위대가상에는 자재비는 별도 산출로 견적되어 있습니다.질의사항: 상기 일위대가상에서 별도산출로 되어있는 차집유량장치 자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반영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

      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

      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

      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우수토실 찻집유량제어장치’가 설계되어 있거나 동 자재가 필수자재임에도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하여 물량내역서를 보완하고 보완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최태홍)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계약방식 : 확정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과 실적급(직접경비) 계약○ 단가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낙찰율의 적용 : 직접인건비는 100% 적용하고 제경비(60%)와 기술료(4%)의 요율 조정으로 반영○ 공사명 : 00 방사선안전관리용역○ 질의내용 과업내용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던중 단가의 적용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어 이를 문의하고자 합니다.발주자의 의견-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의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를 더하여 100분의 50으로 결정- 제경비와 기술료는 현 설계에 따라 준용 (각 60%, 4%)우리의 의견-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않음.- 또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단가를 조정할 경우 이미 제경비와 기술료에 낙찰율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반영하는 문제점이 있음.- 만약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낙찰율을 적용할 경우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낙찰율 반영? 미반영?)미반영?)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

      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

      16조제4항)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증가되거나 새로운 과업의 단가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

      되, 동 범위에서 각 비목별로 적용비율(조정율)을 달리하여 협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추가사항 설계변경 당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협의율은 각 비목별로 달리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총액입찰계약에서 설계도면에 구조보강 앵글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었고, 또한 단가산출서에 미장공사의 콘크리트면 처리 단위표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총액입찰계약에서 설계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아닌 산출내역서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의 변경은 예정가격단가 및 계약단가의 과다과소에 해당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회계,계약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 (☏ 2100-3909)
    •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있어서 관로시공시 일부파송부분이 발생되고 기존 시설물이 노후로 인하여 전면 신설시공아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그 단가적용 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여건상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명시된 시공방법대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설계서대로 시공은 가능하나 그 시공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나 환경오염의 심화 등의 문제점등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어 원활한 공사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현장여건에 맞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해소되는 등 적정한 공사이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1. : 수의로 체결한 총액계약에 있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 철골부재의 수량산 출에 따른 할증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 파일항타를 함에 있어 파일 길이가 당초 설계 및 산출내역서와 달리 시공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 수량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가 변경되어 공사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물량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1257 , 2005-10-10)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신축공사”터파기 및 파일공사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설계서와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의 설계변경 책임소재 및 적용 단가는?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기관에서 발주한 교좌장치 제작설치공사에 있어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의 공법타입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정제품으로 시공토록 설계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시 "○○시설 신축공사"의 보온재가 설계도상에는 석재 후면에 T=6으로 되어있고 계약내역서에는 압출시티로폴 타설부착/석재부착으로 상이하게 되어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272 , 2005-07-22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ㅇㅇ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던 중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산출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ㅇㅇ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작성시 특정품목의 가격을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ㅇㅇ진입도록 공사계약에서 토공 설계는 깍기 수량보다 쌓기 수량이 많아 외부로부터 순성토를 반입하여 쌓기를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현장에서는 토취장에서 순성토 토량을 운반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쌓기를 시행하여 감리단의 성토측량 및 시험검측을 거쳐 성토를 완료 하였습니다. 순성토 운반토량에는 6%의 할증량이 포함되어 설계에 계상되어 있으며, 6%의 할증은 운반이나 성토작업시 유실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것이므로 실 운반은 할증량의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설계기준에 의해 반영된 6% 수량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성토가 시공 완료된 상태이므로 재료 할증 6%를 포함하여 기성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공사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견적가격을 기준한 비목 중 당해 비목의 견적가격을 오타하여 실제 견적가격의 90%로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하다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나, 이러한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무지원팀-1782 , 2005-11-15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청사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에는 당초 외벽 마감공사시 인조 라임스톤을 벽건식(반건식)공법으로 부착토록 되어 있으나, 외벽시공 벽건식접착은 줄눈시 공등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석의 외벽시공방법인 건식(L형 철물 스트롱앙카 석제 본드) 시공 방법으로 변경코자 발주기관에 시공방법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철물 등 부착시공에 필요한 재료가 추가됨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과 의견이 상이한 바, 이 경우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00자치단체와 계약 체결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도면상 제품 및 시공방법과 설계내역서상의 제품 및 시공방법이 달라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총액입찰이므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의하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포함)의 단가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내용 및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시공방법,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심사팀-962 , 2005-06-27)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최초 도급계약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수목식재 재료의 할증수량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굴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에는 별도내용이 없고 설계도면요약보고서에 “여굴 두께 15cm(숏크리트 7.5cm + 콘크리트 7.5cm)"를 적용토록 표시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여굴 부분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여굴버럭처리비와 주자재인 레미콘(콘크리트자재) 및 시멘트(숏크리트자재)는 반영되어 있으나, 숏크리트 부자재인 모래, 자갈 및 혼화제(급결제)는 누락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에는 버럭처리, 자재수량, 시공수량 등 여굴 수량 전체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비목 또는 물량으로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공사목적물 달성에 필요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누락 등으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현건 총제2005-21호 ,2005-04-20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의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표면에서의 제거대상 물량기준이 설계도면, 특별시방서, 물량내역서에 서로 상이한 바,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철거대상의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도 동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제19조의2제2항 각호의 적용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무심사팀-602 ,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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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구간내의 가설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당국에서 원활한 차량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당초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통통행시설물(차량유도갈매기, 각종 표지판, 경광등 등)의 추가설치를 요구하여 왔기에 당해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였으나,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온 바, 이 경우 수의계약인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5의 규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발생 및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수의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이고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공사의 이행중 공사 관련기관에서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사유에 해당 여부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설계서, 관련기관의 요구내용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601 , 2005-02-15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04.12) - 설계변경 시점‘( 05. 1)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미진동발파공법을 발주기관에서 다른 공법(암파쇄 굴착, 정밀진동제어, 소규모진동제어, 중규모진동제어)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경우 변경된 공법을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지하철 환기구의 시공방법을 발주기관에서 다른 공법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경우 변경된 공법과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구간내의 가설도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도로교통당국이 협의하여 원활한 차량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통행시설물(교통표지판, 차량유도갈매기, 각종 표지판, 경광등 등)을 추가설치토록 합의하고 동 합의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왔기에 당해 사항을 발주기관에 실정보고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 교통소통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시 도로관리자 및 경찰관서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도등 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온 바, 이 경우 수의계약인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동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거나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물량내역서의 개념이 없으므로 동 조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물량내역서와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이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규정, 설계서, 입찰공고, 관련기관의 요구내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35 ,2005-04-14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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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설계도면의 변경 없이 가설재의 물량내역서 누락, 오류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호모순에 의한 관급자재 추가 지급 가능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노무비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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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 발주 "○○지역 전기공사"를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 체결된 이후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한전인입비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할 수 있는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의 입찰에 낙찰을 받은 업체인바, 1. 질의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 교부가 불가능한지 2. 질의 2 : 발주기관에서 설계내역서 작성 시 방수제 산정단가를 잘못 계상하여 우레탄 도막방수제 단가(㎡당 18,128원)가 아닌 타르방수제 단가(㎡당 6,667원)로 산정되어 있는 바, 이런 경우에도 우레탄 도막방수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3. 질의 3 : 옥상방수공사시 지붕층 바닥에 설비배관 보호용 횡주간 보호제가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체, 재설치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비용이 설계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는 현장설명서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없이 해체 및 재설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합당한 주장인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건설 본부에서 발주한“○○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단가설명서의 순성토 수량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 원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 과소 사유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 산출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법무지원팀-1247 , 2005-10-13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설계도면상의 구조물 높이가 약 15m인 구간이 있으나 조립식 강관동바리 적용비목은 계약에 없는 경우, 작업여건상 조립식 강관동바리를 15m 높이로 설치하여, 이 구간의 수량은 신규 비목인 조립식 강관동바리 10m 초과 20m 이하로 일위대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발주기관을 대리해 감리단에서는 10m 이하 비목품을 우선 적용하고 그 이상의 5m 구간만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여 할증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비목을 신규비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감리단)주장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발생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품목"(또는 비목)이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산출내역서, 성능,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법무지원팀-1395 , 2005-10-26)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공사현장의 상태가 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로 설계서에서 정한 토질조건과 달라 설계서의 내용대로(운반로 및 운반거리, 시공 장비, 성토재료 등)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토질상태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상태(토질상태 포함),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심사팀-36 , 2005-04-19)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ㅇㅇ기관수요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내역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구조물 공사 중 교각이 원지반에서 깊이 -3.2m의 터파기(수량:1,687m3)로 설계되어 있으나 Boring 조사한 결과 원지반에서 -0.6m에 지하수가 관측되고 토질은 N치1(원지반:0~-6.8m)로써 초연약지반으로 Opencut로 터파기는 불가하여 터파기의 방법을 토류판 또는 Sheet Pile로 변경할 경우 본 공사의 목적물이 아닌 가시설물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 하여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법무지원팀-970 , 2005-09-27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내역입찰공사에 있어서 계약내역서상 무대장치항목이 잡공사 공종에는 인테리어 항목과 함께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공종에도 무대장치 항목이 1식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무대(0원)로 되어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는 2개의 무대장치 항목 중에서 무대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 공종의 무대장치가 무대항목(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무대장치를 무대로 시공하겠다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이 명기된 잡공사 공종의 무대장치를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것이 타당한 주장인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지질상태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상태(지질상태 포함),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심사팀-390 , 2005-05-20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A"건설사에 낙찰되어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A" 건설사는 반영된 신기술이 아닌 다른 신기술로 변경 시공하려고 할때 신기술의 변경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을 다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으로 변경할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특성, 신기술의 적정성,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질의회신)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시청에서 발주한 1억원 미만인“○○방수로 보수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토량운반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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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시방서에 표기된 포장재의 규격 등이 각각 상이하나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설계단가를 단가산출서에 의하였으므로 단가산출서에 반영된 자재로 설계서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공사시방서를 변경하고도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런 경우 투입자재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단가산출서는 예정가격 작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단가산출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수의계약공사 및 대형공사계약 제외)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의 검토를 통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법무지원팀-1457 , 2005-10-21)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공사로서 설계내역서(예정가격)에는 재료비만 계상되어 있고 노무비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설계변경 실정보고일이 2002. 6. 21일이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일자는 2002. 7. 10일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설계변경당시”의 시점은 어느 때인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당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요청시 변경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동 내용대로 승인하였다면 그 승인일자를 발주기관이 변경 도면을 확정한 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41301-55624, 2003. 09. 09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공사계약에 있어 품셈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설계서에 정한 투입자재 및 시공방법이 공사현장의 구조물 시공에 적용하기 곤란한 바, 현장시공에 적정하도록 설계변경이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비 산정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기준 등은 그 자체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서가 변경됨이 없이 품셈적용 등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 설계서대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 등에 정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무심사팀-255 , 2005-05-04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교량 가시설 동바리공사계약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협의조건으로 시공전에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설계서상 교량 하단부 여유고는 0.774m로 되어 있으나, 홍수위에 대비한 교량설계시 여유고는 하천설계기준(1.2m 이상 확보)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므로 교량 하단 부 여유고를 1.25m로 하여 실정보고 하였는바, 이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당초 견적에 의하여 설계금액을 산출한 동바리 부분의 1식단가에 대하여 신규비목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의 절차 및 방법은 동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가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과 상이하여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 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가 있는 경우라면 동 단가산출서에 의거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과 변경되는 항목의 구성비목을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을 비교하여 변경되는 항목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지원팀-1256 , 2005-10-07)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시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하수처리장공사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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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시에서 발주한 “노인종합복지관 및 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에 있어 시방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인공조형물을 시공 중 1식으로 잡혀져 있는 F.R.P 조형물이 도면과 내역서에는 F.R.P 조형물로 표기만 되어있고 상세도면이 없어 동 조형물의 시방서와 견적서를 확인하니 E.P.S와 우레탄 코팅으로 하는 조형물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토목공사에 있어 강널말뚝(Sheet File)을 사용하여 토류벽을 시공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공종의 규격란에는 진동식 또는 육상항타로만 기재되어 있어 시공방법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장비규격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및 사용 장비의 규격변경이 불가피한 바, 이 경우 (질의 1) : 위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 사용자재와 공법이 변경된 경우 신규비목 적용 및 변경되는 자재비에 대하여 실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동일자재를 사용하는 Sheet File에 있어서 그 형태가 Box Type에서 U Type으로 변경될 때 Box Type의 Sheet File이 감량됨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U Type의 Sheet File에 대하여 신규비목 또는 실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 3) : 현장설명서에 “Sheet File의 일부 규격이 생산 중단되어 다른 규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규격변경으로 인한 단가변동은 없다.”고 한 경우에도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 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당해 설계변경의 목적·사유·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이 정부측에 귀결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신규비목이라 함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규정 및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약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자체를 배제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법무지원팀-653 , 200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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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지방공기업의 공사계약중 시공업체가 공사를 80%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보다 더높은 정압이 필요함으로 현재 설계된 투입구의 특허기술 및 제품보다 동등이상의 우수한 새로운 기술 및 제품으로 설계변경하여 기존의 특허기술 및 제품의 결함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새로운 기술. 공법은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재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외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외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법, 기자재 등이라도 정부설계의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모든 기술이 포함된다고 하며,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는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거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변경사유 및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실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내지 제6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질의회신)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질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공 중 기초공사에 하자발생이 예상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공토록 된 경우에,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하수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지반개량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공사현장의 상태가 현장설명 시 발주기관이 배포한 지질조사보고서 또는 설계서와 상이하지 아니하나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기초터파기 후에 발생하는 지하수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반개량공사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대상여부와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상태,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420 , 2005-01-27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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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 발주 ○○토지구획정리공사에 있어 발주처 소관인 지장물 보상업무가 지연되어 공법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되는 수량 및 추가발생 예정수량의 단가를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아 협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에 누락, 오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처 소관인 지장물 보상업무가 지연되어 공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251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표면에서의 제거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설계도면은 없으며, 물량내역서에는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공전 공사감독관이 공문으로“유수면에서나 지표면에서도 하상에서 1M 이하까지 철거할”것을 통보해 온 경우에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 및 계약금액조정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철거대상 물량 등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세부품목 또는 비목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동 문서로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당초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달리 시공토록 통보한 것인지의 여부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확인된 철거대상 물량과 발주기관이 당초의 공사시방서와 다른 내용으로 통보한 철거대상 물량을 상호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동 비교 결과 철거물량의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는 관련 규정, 설계서, 현장여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885 , 2005-03-15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설계변경에 의한 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나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은 “당초 산출내역서 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기성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대흥GA-0503-50호 , 2005-04-07)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터널발파공법 시공시 인접건물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설계변경은 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안전진단 실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상태, 계약조건, 안전진단실시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법무지원팀-1150 , 2005-10-07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일괄입찰(Fast Track)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요구를 실시설계에 반영할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실시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실시설계서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실시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범위를 벗어난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심사팀-686 , 2005-02-25)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시공도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설계 도서를 발부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곤란한 경우 설계도서의 청구가 부당한지 여부와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설계서는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문서(설계서)의 청구는 계약상대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법무지원팀-1610 , 2005-11-09)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1. 우리공단에서 입찰을 통하여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공사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2. 본 공사는 조형(탑)구조물[총높이 70m - 탑신부(콘크리트) 35m , 옥개상륜부(철골) 35m]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옥개부까지 가설비계(지상50m)를 설치하여 철재구조물의 표면에 부착되어있는 부식된 동판을 철거한 후 내부철골 부식방지 도장 및 동판을 재설치하는 공사로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 비계 설치 후 외부 동판을 철거하다보니 내부철골의 부식상태가 심각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철거후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하부 콘크리트 구조물 존치) 3. 현재는 공사중지 후 상부 철재구조물 철거 후 재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 설치된 가설비계 재사용(공사금액 6천만원) 및 공사진행을 효율성 등을 감안 실시설계 완료후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재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계약금액 1억 6천만원, 변경예상금액 12억원) 일부에서 설계변경시에는 시공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설계변경이 가능한지?4. 참고로 설계변경이 어려울 경우 타절정산시 기 설치된 가설비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가설비계도 같이 타절정산시에는 추가설치에 따른 예산낭비-6천만원).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이행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된 추가물량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중인 해당계약과 별도로 신규발주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계약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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