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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 12. 23. 발령, 2023. 1.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x낙찰률)x 50/100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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