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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 당시가격)÷ 입찰당시 가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 당시가격은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1. 물가변동 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2. 물가변동 당시가격이 입찰 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0으로 합니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정하는 지수


※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 이를 일명 “단품슬라이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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