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등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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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재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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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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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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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자재의 관급(官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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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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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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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종사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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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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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공정 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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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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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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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정예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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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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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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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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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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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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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위의 제출한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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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계약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자료를 다음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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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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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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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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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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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설계서 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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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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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관련 공사 감독자의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