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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위의 1 ~ 3 외의 공사: 100분의 2





√ 시공능력이 있을 것
√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 포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계약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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