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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보증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함)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이행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가.].
계약이행보증 방법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함.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함)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②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대형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②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단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비율을 말함)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8항).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단서).
계약보증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낙찰자 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골재협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규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①부터 ⑤까지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간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3절 계약 체결 3. 나.).
계약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계약보증금 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다음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규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1, 3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2항).
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여 세입조치할 계약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54조제4항).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증의 범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2.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2. 나.)
보증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이어야 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공사이행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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