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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함)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함.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함)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함.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골재협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①부터 ⑤까지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다음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법령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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