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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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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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이란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1장 제11절, 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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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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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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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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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대상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 포함)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5.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6. 쓰레기 처리 용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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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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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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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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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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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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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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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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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시공 전에 투여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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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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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설계금약을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하여 최종 확정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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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금약에 입찰 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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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