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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 포함)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6. 쓰레기 처리 용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 출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1절, 2, 나.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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