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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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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공동계약

    조회수: 15669건   추천수: 4695건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입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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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방식 > 공동계약

관련법령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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