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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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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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이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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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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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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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국제입찰에 따른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함)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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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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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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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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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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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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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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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않으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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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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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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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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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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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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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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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공사의 전체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종합 공사업 또는 전문 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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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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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5백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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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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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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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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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은 입찰 전(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면 안 됩니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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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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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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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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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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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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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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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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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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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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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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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 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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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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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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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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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 및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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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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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전자서명·기명·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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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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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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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증금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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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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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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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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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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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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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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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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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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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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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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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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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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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대가·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