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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①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
②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③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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