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 낙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낙찰자 결정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종합평가 절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2023. 12. 21. 발령, 2024. 4. 1. 시행)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계약방법의 결정
⇓
2. 입찰공고
⇓
3. 현장설명
⇓
4. 적격성 심사 신청
⇓
5. 제출서류에 대한보완요구
⇓
6. 1단계 적격성 심사 실시
⇓
7. 입찰적격자의 선정
⇓
8. 심사결과의 통지
⇓
9. 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
10. 가격입찰
⇓
11. 2단계 종합평가 심사 신청
⇓
12. 종합심사 실시
⇓
13. 종합심사 결과통보
⇓
14. 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
15. 계약체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심사원칙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나.).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나.).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복합업종)인 경우 동일실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적격성 심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시공실적 평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 가.).
구분
|
적 용 대 상
|
Ⅰ유형
|
고난이도 공종
|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
Ⅱ유형
|
일반공종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
Ⅲ유형
|
일반공종
|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시공실적은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 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 나.).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종합평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 기술능력 평가, 시공품질 평가,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사회적 신인도 평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등을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낙찰자 결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7절 낙찰자 결정, 1.).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다만,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7절 낙찰자 결정, 1.).
√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입찰금액이 낮은 자
√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