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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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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자를 결정할 때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 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2.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 예정가격 작성 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4. 예정가격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7. 가.).
√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위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7. 나.).
※ 그 밖에 예정가격 결정 및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