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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입찰보증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위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골재협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규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마.).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대형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규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위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위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입찰보증금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보증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됩니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입찰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나.).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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