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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 입찰참가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현장설명 실시 시기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본문).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35조제4항).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설명 참가자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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