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입찰공고 및 통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입찰공고 시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65억 미만인 경우: 30일

추정가격이 265억 이상인 경우: 40일

긴급입찰 공고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정공고의 경우

입찰관련 서류의 작성, 비치 등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입찰 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법령용어해설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그 밖의 주의사항

발주기관은 위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3.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본문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0. 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보안유지를 위한 경우

제한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