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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사에서 발주한 전문공사(50억미만) 의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입찰공고일기준 최근10년이내 수행한 단일실적 준공금액으로 추정가격1/3이상실적을 보유한업체」로 하고, 실적인정기준은「시공실적은 국내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0년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 부분준공실적) 실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며 입찰을 진행한 바, 적격심사에 대한 논란이 있어 문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甲說 :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항목 중 공사실적 평가요소 등급적용에 있어서 당해실적제한대비 200%이상 배점기준으로 실적심사에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에 반영한 경우로 시공실적의 인정범위는 단일공사실적이 추정가격의 1/3이상의 200%이상실적을 만점기준으로 적용 乙說 : 입찰공고문상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적용되며, 적격심사 실적인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바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은 건별 단일공사 금액의 합산으로 200%이상실적인 경우에 만점배점기준 으로 적용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 범용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실적의 제한취지 및 공고조건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 실적인정기준을 명시한 경우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

      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1건의 준공실적이 일정기준이상인자로 공고한 경우 그 실적은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함

      에 필요한 실적입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에 필요한 실적은 발주기관이 공고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정하여지

      는 것으로서 참가자격의 기준으로 정한 준공실적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

      원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

      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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