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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ㅁ 현황입찰참가자격: 조경,토목(또는 토건)지역의무 : 지역의무 49%공동도급현황 : 조경-A사(대표사)51% : B사(구성사)49%, 토목-A사(대표사) 100%보유면허 : A사(토건,조경), B사(조경)ㅁ 질의상기 공사 구간내에 건축공종이 있어 시공 및 하자보수의 연속성 때문에 현재 시공사인 A사에서 건축공사로 수의계약하고자 하나 발주처에서는 입찰참가자격에 건축공사가 없어서 별개의 건이므로 신규발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로의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한다면 입찰참가자격에서 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건축공사시공 자격(토건공사업)을 갖춘 본 수급사가 시공한것이 합당한지요? 아니면 신규 발주건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는지요?격에서 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건축공사시공 자격(토건공사업)을 갖춘 본 수급사가 시공한것이 합당한지요? 아니면 신규 발주건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는지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되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토건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시설총괄과(042-481-7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336)
    • 공사비 50,000천원 정도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계약코자 하는데 순공사비 20,000천원, 관급자재 30,000천원 정도 입니다. 자재자체도 특허받은 자재이고, 이 자재를 이용한 시공방법도 같은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공법을 선택했는데...특허공법이라 경쟁 입찰로 돌릴수도 없고, 수의계약요구를 하자니 특혜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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