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령

법률의 규정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로 구분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교육행정기관

계약의 원칙

계약의 방법

공사계약을 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대가의 지급

법률의 규정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업자의 의무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1항).

건설업자는 위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3항).

수급인은 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4항).
※ 법령용어해설

도급: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하도급: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3항).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사

전기공사업자의 자격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자격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 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발주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 등"이라 함)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해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