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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
- 국유재산의 이용
-
-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
- 국유재산의 교환
-
-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
-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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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 중 대부를 목적으로 한 국가 물품이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국가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국가 물품이나 불용품은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물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물품 중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 물품인 불용품을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국가 물품이나 불용품은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물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물품 중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 물품인 불용품을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 “불용품”이란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말합니다.










※ 주의사항










































법률명 |
내용 |
대상기관 |
---|---|---|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양여 또는 사용·수익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국가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대부 |
국립대학치과병원 |
|
국가 물품의 무상 사용·수익 및 대부 |
국민체육기금관리기관 |
|
국가 물품의 무상 사용·수익 및 대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
|
국가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대부 |
서울대학교병원 |
|
국가 물품의 무상 또는 유상의 우선적 제공 |
등록수목원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5조 |
국가 물품의 무상 대여 및 사용·수익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국가 물품의 양여 |
울산과학기술원 |
|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
국가 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수익 |
항로표지기술협회 |
|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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