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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
- 국유재산의 이용
-
-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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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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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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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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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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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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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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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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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에서는 국가 물품의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 물품의 매각, 양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국가 물품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국가 물품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구 분 |
종 류 |
이용 유형 |
---|---|---|
국가 물품(「물품관리법」상) |
국가 물품 |
대부 매각 교환 양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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