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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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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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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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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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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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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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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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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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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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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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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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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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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는「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상의 특례를 통합관리함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상의 특례를 통합관리함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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