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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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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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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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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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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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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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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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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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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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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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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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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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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사람은 형벌에 처해집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철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철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행위의 성질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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