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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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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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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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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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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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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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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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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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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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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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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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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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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사람은 형벌에 처해집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철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철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변상금의 개념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함. 이하 '무단점유자'라 함)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행위의 성질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입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참조).
변상금의 징수대상 및 산정기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게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지식재산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단서).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위와 같이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대부료를 조정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3항).
변상금의 징수 절차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경우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변상금부과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해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변상금의 징수유예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무단점유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제출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
변상금의 분할납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전단).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변상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4항,「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연체료의 징수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연체료의 비율, 납부 고지 및 독촉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 제외)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고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중앙관서의 장 등은 위의 고지한 기한까지 변상금과 연체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변상금과 연체료의 납부를 고지한 기한까지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과 연체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미납금 징수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
중앙관서의 장(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전단).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의 감독을 받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4조).
반환할 과오납금의 계산방법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 반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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