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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국유재산의 보호 및 직원의 행위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제한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행위 제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위와 같은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0조제2항).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국유재산법」에 위반해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전매한 행위의 효력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脫法行爲)로서 무효입니다.
「국유재산법」이 거래 안전의 보호 등을 위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해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轉得)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여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여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
일반재산의 시효취득 여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에 대해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결정 참조), 이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일반재산”은 2009. 1. 30.자로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 되기 이전에는 “잡종재산”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시효(時效):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합니다.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래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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