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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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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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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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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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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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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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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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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 1999. 4. 29. 96헌바55 전원재판부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위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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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1. 관재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구)「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국유재산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무효로 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이 사유재산제도ㆍ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 (결정요지)
1. 「헌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私的)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라 할 것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관재담당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헌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조항은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관재담당공무원은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관계장부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고 그 매각가격의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재담당공무원에게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관재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가 빈발하여 국유재산처분사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므로, 관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제한하는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구)「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이 국유재산의 보전과 국유재산처분사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래의 안전보다 국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처분이라는 입법목적을 더 중요시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자의적인 입법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례파일 | 96헌바55.hwp |
안건명 | □ 1991. 5. 13. 89헌가97 전원재판부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위헌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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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시효제도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
결정요지 | ○ (결정요지)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결정례파일 | 89헌가9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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