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
- 국유재산의 이용
-
-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
- 국유재산의 교환
-
-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
-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국유재산법」에 위반해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전매한 행위의 효력






※ “일반재산”은 2009. 1. 30.자로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 되기 이전에는 “잡종재산”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