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
- 국유재산의 이용
-
-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
- 국유재산의 교환
-
-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
-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관리청 등은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나 매각 등이 곤란한 일반재산을 공공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함)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②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함)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4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합니다.
√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① 재산의 표시
②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③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④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⑤ 양여 조건
⑥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⑦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⑧ 신청서의 부본(副本)













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받지 않으면 사업지구의 지적을 정리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정부출자기업체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업체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양여할 국유재산의 가액보다 클 것
√ 해당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하지 않으면 국가 또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금융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































√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함)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행정재산

√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행정재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재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