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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의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매각계약의 해제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해제사유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2조).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건물 등의 매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수방법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규제「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5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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