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
- 국유재산의 이용
-
-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
- 국유재산의 교환
-
-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
-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매각대금의 납부
일반재산을 매수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매수자는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매수자는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납부기간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연장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해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분할납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해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매각대금이 5백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1.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 8.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려는 재산을 그 기업 또는 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4.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일반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연체료의 징수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연체료의 비율, 납부 고지 및 독촉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 제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고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중앙관서의 장 등은 위의 고지한 기한까지 매각대금과 연체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연체료 미납시 징수 방법
중앙관서의 장 등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감독을 받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반환할 과오납금의 계산방법
국가는 과오납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 반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매각대금 완납 후의 소유권 이전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압류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이하 “체납자”라 함)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가 압류됩니다(「국세징수법」 제56조제1항).
매각대금 완납 전의 소유권 이전
원칙적으로 매각대금 완납 후가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한 다음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 전단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2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포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5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6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7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포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1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