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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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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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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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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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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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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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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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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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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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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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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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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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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일반재산의 매각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관리청 등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청 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관리청 등”이란 관리청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관리청 등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청 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관리청 등”이란 관리청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단서).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 “제한경쟁”에서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지명경쟁”에서는 참가자를 지명합니다.


※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했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 다른 국가가 대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해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2.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모든 법인(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포함하며, 한국은행은 제외함)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사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8호 각 요건 모두 갖춘 경우)

※ “관리청”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말합니다.
※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
전자입찰을 위한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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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비드에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준비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회원 가입 후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 위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다만, 해당 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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