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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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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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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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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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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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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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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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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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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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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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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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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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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종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등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 반환의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8조 본문).
다만, 중앙관서의 장 등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8조 단서).
대부보증금의 반환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않은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3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 대부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개정)]
원상회복 반환의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8조 본문).
다만, 중앙관서의 장 등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8조 단서).
대부보증금의 반환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않은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3항).
※ 대부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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