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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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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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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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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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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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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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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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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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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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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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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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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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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은 그 종류에 따라 대부기간이 각각 10년, 5년,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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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및 2.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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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손된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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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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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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